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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그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영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침해의 인정 여부는 경제적 가치의 손해와 같은
다양한 사안들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퍼블리시티권과 마찬가지로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의 경우 직업의 특성 상
대중 앞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는 것이
어느정도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예인의 인격적 보호 범위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연예인의 경우 대중들에게 초상권이 노출되는 직업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연예인의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로마이드 만드실 사진은
jeil2009@naver.com
개인메일 보내실 때에
사진파일을 첨부하시고
원생이름만 알려주세요.
개인적인 취미용도로만 주문하기
학원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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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직접수령 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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